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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진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은 11.3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6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세계 1인당 평균 배출량인 4.5톤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수송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고자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연료를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이하 RFS)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RFS제도에 따라 수송수단 중 자동차용 연료에는 의무적으로 2.5%의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야 합니다. 또 3년 마다 바이오 연료 혼합률을 재설정하며 올해는 2.5%였던 혼합률이 2018년에는 3%로 증가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RFS제도의 확대와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제도 이행 사업자 및 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제도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합니다. RFS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석유 업계와 바이오 연료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석유업계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바이오 연료 업계는 시장에서 바이오 연료가 활성화 될 기회를 얻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2. RFS제도의 핵심,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 연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와 음식물 쓰레기, 폐자재, 폐기물을 열분해 하거나 발효시켜 만드는 연료인데요.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친환경적이며, 주변 환경과 시설 확충에 제약이 많은 태양광, 수력, 풍력 에너지에 비해 기술만 있으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사용되는 원료와 공정에 따라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로 나누어집니다. 





1) 바이오 디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로 콩기름, 유채기름, 폐식물기름, 해조유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드는 연료인데요. 식물성 기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이용해 글리세린과 메탄올 교환반응을 일으켜 바이오 디젤이라고 불리는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생산합니다. 바이오 디젤은 주로 디젤자동차의 경유 첨가제 또는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경유와 달리 약 10%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 시 완전 연소가 일어나 오염 물질이 경유보다 40~60% 적게 배출됩니다. 현재 바이오 디젤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디젤 개발 기술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로 바이오 디젤이 유지 식물에서 얻은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바이오 에탄올은 녹말(전분) 작물에서 얻은 포도당을 이용해 만들어 지는데요. 바이오 매스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킨 후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발효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주원료는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와 같은 녹말 작물이며 카사바, 볏짚 등의 식물에서도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솔린과 달리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바이오 가스

바이오 가스는 미생물을 이용해 하수나 분뇨 등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산되는 가스인데요. 메탄, 이산화탄소, 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바이오 가스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분뇨, 인분 등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가스를 발전 및 온수에 활용하고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장점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수송수단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또한 원료로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97%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수송용 연료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RFS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송수단용 연료 소비를 줄여 화석에너지 고갈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전망


RFS제도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바이오 연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료 혼합률이 5%에 이르면 온실가스를 약 10%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킬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 연료 혼합률 목표를 2020년 3.0%, 2024년까지 10%으로 설정했으며, 앞으로 RFS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현재 혼합률 목표 달성률이 60~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장과 기술여건 변화에 맞춰 실효성을 점차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빈약한 국내 바이오 연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적 받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30년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4톤으로 세계 3위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동참이 뒷받침 되어야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