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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드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절차, 자동차 환경인증 시스템


 



전국 대기오염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도(도로이동오염원)가 전체 오염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또, 한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기도 했는데요. 배출가스 조작 문제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인증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났었죠.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꼼꼼하고 엄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인증 시스템!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자동차인증시험이란?


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하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시험검사는 제작 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5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3조 등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허용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자 실시하는 시험이랍니다. 해당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인증센터 시험 규정


한국환경공단의 자동차환경인증센터에서는 제작차, 운행차를 대상으로 아래의 4가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인증시험: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안에 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인증받는 절차


2) 수시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

 

3) 정기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


4) 결함확인검사: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 수입차 환경인증 요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또한 환경인증이 필요한데요. 국산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과 소음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입차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기준으로 인증 시스템이 부여되는데요. OBD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각 수출국이 법규에 맞게 개발해 부착하는 것으로 제작사가 아닌 업체나 개인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젤차는 유로5 수준의 OBD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만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고, 가솔린차는 2006년부터 OBD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OBD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을 감시하는 장치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OBD 버전일 경우 성능과 관계없이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접수 자체가 거부된답니다.


 



4. 달라지는 환경차 인증 기준


기존에는 경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특정 연료 종류를 통해 친환경차를 지정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 인증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천연가스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배출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경유나 천연가스 등의 특정 연료의 종류가 빠지는 셈이죠. 이러한 친환경차 인증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배출가스와 효율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11월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기 활용


과거에는 배출가스 측정이 장제정차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측정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기는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비접촉식/적외선․자외선 파장을 이용해 배출가스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원격으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을 1초 이내에 측정함과 동시에 차량의 속도나 가속도도 함께 측정해줍니다. 


*원격측정기기의 측정조건


․ 온도조건 : -7℃ ~ 49℃

․ 습도조건 : 0 ~ 95%

․ 풍속조건 : 10m/s 이하의 풍속에 상관없음

․ 강수량조건 : 강수 중에는 측정 불가.

  단, 5mm미만의 경우는 일시적 강수이므로 측정에 영향 없음

․ 자동차의 평균주행속도 : 10~110km/hr


-내용 참조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죠? 미세먼지나 황사 등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대기오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대기오염에 더욱 깐깐한 평가와 인증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