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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드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한 그린홈 프로젝트





그린홈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린홈 프로젝트란 신재생 에너지 주택으로 불리는 그린홈을 100만호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그린홈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그린홈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린홈이란?


그린홈이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용해 주택시설을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에너지 부하 저감 효과가 크고,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린홈은 태양광 주택, 태양열 주택, 지열 주택, 소형풍력 주택, 연료전지 주택 총 5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그린홈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① 고단열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②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③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④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 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⑤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2. 그린홈 프로젝트란?


그린홈 프로젝트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장치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인데요. 그린홈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홈 프로젝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요. 2008년 정부가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래로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홈 프로젝트 지원 대상>


ⓛ 개별단위 지원 

■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 마을단위 지원

■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3. 그린홈 프로젝트 신청 및 관리 절차


그린홈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시공기업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설비 종류 선택

신청자가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종류를 결정합니다.


2) 계약검토 요청 및 계약 체결

설비를 결정했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여시공기업을 선택하여 계약 검토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장치 설치 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금액), 경제적 효과, 설치 모델, 무상하자 보수 조건, 기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게시판에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 검토 요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확인

계약 완료 후 참여시공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서의 적합 여부 평가 및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 안내 SMS가 발송되는데요. SMS 미수신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태 및 가상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부담금 예치

발급받은 가상 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신청 사업이 승인되는데요. 자부담금 분할 예치는 불가능하며 입금 만기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5) 설비 착공 및 설치 확인

시공기업은 설치비용 선급금을 신청하고 설치를 시작하는데요. 규정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전 신청자 주택의 기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후 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 확인을 요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본부에서 현장을 방문해 설치 상태와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6) 자부담금 지급

설치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은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홈페이지에서 자부담금 지급 동의를 해야 하지만 설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사용 중 장치의 하자 발생 시 설치 업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3년간 무상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며 시공기업의 A/S가 불가능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1544-0940)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린홈 프로젝트 성과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린홈 프로젝트는 태양광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 주택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원으로 지정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향상시켜 그린홈 보급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그린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그린홈 프로젝트 홈페이지>


ⓛ 지열 주택 최초 보급

주택에 지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기요금체계로 개선하여 냉난방용 지열 설비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 부담이 줄였는데요.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지열 설비 보급을 시작했고 지열 주택을 확대하였습니다.


② 신재생 에너지 시설 대량 보급

녹색마을 조성을 위해 2009년 19개(248가구)의 그린빌리지를 조성하여 공동체 단위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대량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③ 그린홈 제로하우스 건립

그린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홈 제로하우스’를 건립했는데요. 그린홈 제로하우스를 통해 그린홈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주택을 체험함으로써 화석 연료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5. 그린홈 프로젝트 전망


그린홈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그린홈을 100만호 보급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그린홈 보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그린홈 보급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효과가 뛰어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린홈 보급이 확대되면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산업이 활성화되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요. 그린홈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나라 그린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와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생소한 그린홈과 그린홈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린홈은 단기적으로는 설치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린홈 보급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