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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CDM 사업이란?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경제성장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꿔놓았는데요. 하지만 지구자원의 유한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은 심화되고 지구의 자정능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곳곳에 기상 이변을 일으키며 물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각 협약국은 CDM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추진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방안인 CDM사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DM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를 의미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사업 결과로 얻게 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 목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및 공동이행제도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CDM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N 산하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의 타당성 확인 및 정부 승인을 받은 후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평가를 거친 후 *크레딧이 발급되는데요. 선진국은 이 크레딧을 얻음으로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성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2. CDM 사업 대상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됩니다.


 가스 종류

주요 배출원(CDM대상 사업원) 

 GWP(지구 온난화지수)

CO2(이산화탄소)

연료사용, 산업공정, 신재생에너지 

 1

CH4(메탄)

 폐기물, 농업, 축산, 매립장

21 

N2O(아산화질소)

산업공정, 비료사용, 질산/카프로락탐/아디피산

310

 HFCs(수소불화탄소)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사용 

140~11,700

 PFCs(과불화탄소)

반도체 제조용

6,500~9,200

SF6(육불화황)

LCD, 반도체공정, 자동차생산공정, 전기절연체, 세정가스사용

23,900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3. CDM 사업의 장점


CDM 사업의 장점은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고, CDM 사업을 통해 저비용으로 선진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친환경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CDM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크레딧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전지구적으로는 CDM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CDM 사업 인증 과정


CDM 사업은 크게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1단계: 사업 개발 및 계획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 사업을 발굴한 뒤 CDM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정부 승인

CDM 운영기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 CDM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계산할 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에서 사업 시행 후 배출량을 차감해줘야 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확인 과정인데요. 타당성확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 3단계: 사업확인 및 등록

CDM 사업 운영기구는 제안된 CDM 사업 계획서,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보고서, 관련 국가의 사업승인서, 사업자 간 지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정식 사업 등록을 요청합니다.


■ 4단계: 모니터링

CDM 사업 계획서에 작성한 계획에 따라 CDM 사업자 혹은 제3의 기관이 사업 시행 전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CDM 사업자는 CDM 사업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CDM 운영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5단계: 검증 및 인증

CDM 사업 검증은 CDM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CDM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와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방법, 결과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방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합니다. 


■ 6단계: 크레딧(CERs) 발행

검증이 끝나면 CDM 운영기구는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크레딧 발행을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하는데요.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가 제출한 인증보고서를 접수하고 2주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이 크레딧 발행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크레딧을 발급합니다.





5. CDM 사업 참여 현황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받은 사업은 약 7,700여 건이며 등록된 CDM 사업에서 발행될 예상 크레딧은 90억톤 CO2e*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 HFC22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HFC23을 열분해하여 소각하는 CDM 사업이 성공한 이후 2016년 6월 기준 등록을 완료한 CDM 사업은 총 91건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CDM 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지만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산화질소, 육불화항 저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크레딧 발행량은 많습니다.


*CO2e 단위: 이산화탄소 동기량으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변환하여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보를 표기한 것





6. CDM 사업의 과제


CDM 사업의 경우 국가승인기구가 별도로 설립된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만 CDM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모두 CDM 사업으로 등록될 경우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크레딧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 외에 CDM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감축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선정하여 CDM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청정개발체제 장학금 조성 및 기업 해외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연계를 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CDM 사업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CDM 사업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