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을 잘 받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경험이 없거나 관심이 적었던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이미 납부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결과)보다 많을 경우엔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돌려받거나(환급세액), 적을 경우 추가로 납부(추가납부세액) 해야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급여)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쓴 교통비,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등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항목으로 분류돼 세금을 부과할 때 제외해주는데요. 때문에 연말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제대로 알고 소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세테크의 고수,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인데요.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1.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부양자 공제받기
2.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하기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형제간 중복공제 불가]
3. 소득원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에 넣기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만 해당
4. 모든 결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기
5. 부양가족 중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가능
6.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의 교육비 공제 확인
→ 생계를 같이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도록 함(대학등록금은 연간 900만 원/취학 전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 원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 됨
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
→ 해당 환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
① 본인, 배우자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 소득금액제한 없음)
-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ex) 처형, 처제, 처남, 시동생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안 됨
- 자녀[자녀의 배우자는 해당 안 됨(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제외)]
→ 2015년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안 됨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
위 방법들을 토대로 각 사례별로 적용하면 좋을 절세 팁과 연말정산을 활용한 재테크 팁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별 절세 팁!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대체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많더라도 소득공제가 필요 없다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총 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총 급여액의 25%) 등은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어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에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됩니다.
#3. 깜빡 잊고 공제받지 못한 경우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과다 납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미혼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없죠. 흔히들 ‘싱글세!?’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의 요건을 확인해보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을 추가로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공제 항목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요건과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신청 사이트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기존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작성했던 신청서를 토대로 일부만 수정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홈텍스의 쪽지나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재테크 팁!
Q1: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융상품 꼭 필요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진다면 효용이 있지만, 아무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도 과세표준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러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Q2: 근로소득이 높아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떤 금융상품이 좋나요?
A: 근로소득 금액이 높아 소득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주택 청약과 같은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연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는 연간 납입액(한도 60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고,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중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절세 목적이 아닌 단순 지인의 추천, 은행원의 추천으로 가입을 했다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고 유지를 결정하세요.
Q3: 결정세액을 낮춰서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결정세액을 더 낮추어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 추가 불입이 좋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안정적인 금리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도 괜찮죠. 단, 이러한 세제적격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4: 저축이 많으면 체크카드를 써야 하나요?
A: 저축을 많이 하는 분들에겐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추천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는 1,500만 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체크카드는 2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저축을 많이 해서 사용금액이 적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너스 정보!
올해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혹은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증가하면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5: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신청 시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거주/전입신고 등의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월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격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온라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이용하여 좀 더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납부금액의 10%,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받고 모르면 세금폭탄이 돼 돌아오는 연말정산! 올해는 오늘 알려드린 노하우로 가족, 동료, 선후배들과 똑똑히 따져가며 제대로 준비하여 환급에 성공해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 행복한 연말정산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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