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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사이드

자신의 창작물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늘날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까지 인터넷을 쓰지 않고 업무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의 효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접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정보의 양으로 인해 불거지는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는 바람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 문제에 관련해, 저작권 침해의 걱정 없이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유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자발적 공유의 시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네트워크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보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정보는 상업적 재산이 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빈부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반향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라는 이름의 정보 공유 운동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즉 CC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자신의 의지로 공유하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이를 통해 또 다른 창작자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문화 콘텐츠와 지식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로고▲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입니다. 이 이름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출판하는 엘드리치 프레스(Eldritch Press)의 에릭 엘드리드(Eric Eldred)의 이름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애시크로프트(Ashcroft)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기존의 저작권 보호법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엘드리치는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키 마우스


그런데 저작권으로 이익을 보는 관계자들은 가급적 저작권이 오래 지속되어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었으므로 저작권 보호법도 사망 후 70년으로 20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엘드리드는 '곰돌이 푸우' 등의 작품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3년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던 미키 마우스 초판은 20년 뒤인 2023년에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드리드는 ‘저작권 기간 연장법’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니 이를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설립자 로런스 레시그 교수▲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설립자 로런스 레시그 교수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이 재판에는 하버드 로스쿨 소속의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 또한 참여하였는데요.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낀 로런스 교수는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발적 공유의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인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입니다. 말 그대로 출처(저작자)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 라이선스가 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Non-commercial, 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실질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에 올려 사이버 머니를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이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은 물론 단순 편집 저작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alike, 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정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응용편


바로 위에서 CCL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마크들이 표기된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만 지킨다면 사용해도 무방한데요. 그렇다면 이 라이선스들이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많은 경우 CCL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라이선스가 함께 사용되는 편입니다. 위에 보이는 이미지는 ‘BY’와 ‘NC’ 라이선스가 함께 쓰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와 같은 라이선스가 붙은 콘텐츠의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저작자를 표시(Attribution, BY)하고, 비영리 목적(Non-commercial, NC)으로 사용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위와 같은 라이선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작자를 표시(Attribution, BY)하고, 원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No Derivative Works, ND)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이미지 출처 - 플리커>


그렇다면 CCL이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캡처 이미지는 ‘플리커’라는 이미지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배가 떠 있는 사진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 CCL이 표기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저작자 표시(Attribution, BY)를 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네요! 찾아보면 CCL이 적용된 콘텐츠가 의외로 많답니다. 


잘 보셨나요? CCL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일이 없겠죠? 마주치게 되는 정보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 글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명확히 알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네트워크 문화가 형성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